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국방부가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했다며 반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1년여 만인 지난달 29일 기각 통지문을 전달받았다.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교, 부사관 등 간부 교육 과정에도 5∼7주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훈련소 기간은 야간·휴일에도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훈련병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센터는 “수백 명의 훈련병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며 5분 안에 통화 마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전화쯤은 통제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가 국방부도 아닌 인권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병사들은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센터는 간부 교육 때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상황을 발견했으면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허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게 인권기구의 책무”라며 “여건상 얼마 사용하지 못하니 인권침해 상황이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