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절차 논란…“국가장 가능하지만 논의하겠다”

입력 2021-10-26 18:27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이나 현충원 안장 등의 예우를 받을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둘 다 가능하지만,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와 관련해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판단은 추후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그가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달려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자는 아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관할하는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북방정책은 냉전이 끝날 무렵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열어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한 쾌거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공로보다는 과오를 부각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고 혹평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