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관련해 “현재로선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법만 보면 노 전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선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국민은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도 노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국가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쓴 권력 찬탈자, 독재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갖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정서와 돌아서고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예단을 하거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재차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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