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개업

입력 2021-10-26 16:29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7·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쳤다. 이 전 차관은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마련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처분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이 전 차관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A씨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지 5개월 만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이 전 차관의 1심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0·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정곡빌딩 동관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세정에 합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개인적·직업적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