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오월단체는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것을 직접 사죄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국립묘지 안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립묘지에 절대 안장돼선 안 된다. 5·18학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 예우 역시 박탈된 사람이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후세에 가치관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오월단체가 끝까지 절대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5·18의 역사는 노태우가 세상을 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 역시 노태우 한 사람이 안고 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계기로 더욱 지속해서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후에도 5·18역사에 반드시 노태우의 죗값을 올려놓고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아들을 대신 보내 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한다는 태도를 밝혔는데 본인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백이나 기록물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 사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다. 그러나 노씨가 12·12군사정변, 5·18강경진압 등에 있어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므로 역사적으로 끝까지 밝혀야 하고 합당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노 전 대통령은 12·12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인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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