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 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말미에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4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당히 오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지금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느냐”는 장 판사의 질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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