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었다면 무슨 죄?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0-26 15:18
국민일보DB

부부 싸움 중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인 B씨(46)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고 욕설을 하며 B씨의 음식에 침을 뱉었으며,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