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만 추가 질문해” 시험 낙방후 소송냈지만

입력 2021-10-26 14:44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시험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만 많은 질문을 하고 해당 응시자가 떨어졌다면 불합리한 처분일까? 불합격한 응시자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험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날에는 구술시험과 실기시험이 치러졌다. 구술시험은 면접 형식으로 진행된다.

A씨는 구술시험에서는 원전 비행금지구역 숙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실기시험에서는 경로 유지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불합격했다.

A씨는 불합격 처분에 납득하지 못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공단 심사위원이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질문을 2개만 했는데 A씨에게만 오답이 나올 때까지 4개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공단이 내린 ‘경로 이탈’ 평가도 심사위원 육안에 의존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최근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때 시험위원이 추가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파악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드론 시험 평가기준 등에도 구술시험 문항 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위원이 A씨가 오답을 말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추가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기시험에서 계측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험위원이 조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인 점, 실기시험에선 이탈의 기준을 드론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육안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인 점 등이 고려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