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내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 탓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 주거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주거지 제한 조건 위반이 확인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해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용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씨 측은 유튜버의 추적 등 피신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석방된 이후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며 “다만 언론과 유튜버의 방문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에 낮엔 다른 곳에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듯 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3주 동안 직원을 동원해 최씨를 추적하는 등 지나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최씨의 다른 변호인은 “(유튜버들이) 오토바이까지 빌려 최씨와 관련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최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최씨 측은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과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며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변경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최씨가 법원이 허가하기 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최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며 “과거 행적에 대한 위치추적이 필요하다면 사유를 적어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최씨의 보석 취소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