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반찬 등에 침 뱉은 남편, 무슨 죄 적용 받을까?

입력 2021-10-26 13:47 수정 2021-10-26 16:29
국민일보 DB.

식사 중 부부싸움을 하다 반찬 등에 침을 뱉은 남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식사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변호사 J(47)씨에게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J씨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말하자 J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검찰은 “J씨가 침을 뱉어 아내 소유 음식의 효용가치가 훼손됐다”며 J씨를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반찬과 찌개 등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J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이기도 하며 침을 뱉는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J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