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法 “모범적 모습 보여라”

입력 2021-10-26 13: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고 재판장을 떠났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