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곳으로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부회장은 25일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 1주기를 맞아 경기도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건희 회장 흉상 제막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며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