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두발 규제 완화해도…해병대 “상륙·돌격형 유지”

입력 2021-10-25 18:41
해병대원들이 지난 2015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행사에서 무술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병대는 그간 유지해오던 두발 규정을 대체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병대는 현재 간부의 경우 상륙형(앞머리 5㎝·귀 상단 2㎝ 이내로 올려깎는 형태) 두발을, 대원의 경우 상륙돌격형(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로 올려깎는 형태) 두발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론 병사에게 두 두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군(他軍)의 경우 장병이 포마드 등 제품을 발라 머리를 빗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긴 ‘간부형 두발’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병대는 짧은 형태의 머리 제한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신고식을 마친 후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의 이같은 입장엔 상륙돌격형 두발이 해병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점,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특성상 짧은 두발이 전술적으로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해병들 사이에서도 “상륙돌격형 두발을 하지 않으면 해병이 아니다” “군인에게 머리는 멋을 위한 게 아니라 작전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