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28일 결론

입력 2021-10-25 17:32
임성근 전 부장판사.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사건 선고를 오는 28일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앞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된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 자체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2심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탄핵의 타당성을 놓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임한 판사를 탄핵할 수는 없고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개입이 아닌 선배로서 조언한 것 뿐이며 지시나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정신이 훼손된 사건이고 단순히 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만큼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해왔다.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과 탄핵으로 파면된 법관의 지위는 차이가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의 실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