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넉달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칫 건물 붕괴 사고를 낼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비롯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감찰을 통해 1000여건의 위법 및 부실 현장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강남·영등포·강북·서대문·관악구 등 5개 자치구의 민간 건축 공사장 465곳에 대한 합동 안전 감찰 결과 해체 및 착공, 굴착, 골조 공사 등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 및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215개 현장에 대해서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을 자치구에 요구해 총 고발 120건, 벌점 773건, 과태료 부과 15건 등 모두 908건이 행정 및 의법 조치됐다.
한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선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에 과다하게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건물 하중을 견디는 잭서포트를 계획서와 달리 적게 설치하거나 위치를 바꿔두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해체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
다른 신축 공사장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이나 안전 난간을 부실 설치해 공사장 붕괴 및 근로자 추락 우려가 제기됐다. 전체 신축 공사장 안전 관리 부문에서만 579건의 부실 현장이 적발됐다. 특히 가스 등 위험 물질을 별다른 잠금 장치 없이 방치하거나 위험 물질 인근(11m 이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모두 순간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 시공 관리 부문에서도 지하 굴착 흙막이 가시설 부실 시공, 철근 배근 및 시공 부적정 등 5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반면 해체 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강남형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한 강남구는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강남구는 2019년 7월부터 해체 공사장으로부터 안전 점검 신청을 받은 뒤 현장 확인에 따른 시정 조치가 완료된 다음에야 공사 진행을 허가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