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인터넷 구매…특수상해→살인으로

입력 2021-10-25 13:44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가 인터넷으로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생수병 사건’ 용의자 A씨가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해당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혈액에서 검출됐다. 또한 A씨의 자택에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A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강의 개연성은 나와 있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여성 직원은 병원 이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오후 6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유력한 용의자인 A씨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 남성 직원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용의자인 A씨가 사망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