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던 도중 여성 상관들에게 성적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했던 A씨(22)는 지난해 5월 부대 내에서 동료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건너편에 앉아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제대 후 선고를 받게 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관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