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88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또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건물 일부를 임대한 건물주 고모(7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정씨는 2019년 11월 8일부터 이듬해 8월 25일까지 제주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게를 차린 뒤 실제로는 침대와 샤워실이 딸린 방, 감시용 CCTV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금액을 나눠 가졌다.
고씨는 정씨가 영업하는 건물의 소유자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일부를 임대해 준 혐의(성매매알선)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정씨 이전에도 같은 공간을 빌린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면서 경찰의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적이 있고 고씨에게 관련 통지문이 송달된 점에 비춰 고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