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이하이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억을 2%의 금리로 대출 받아 연간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자녀수에 따라 0.5~0.7% 이자지원)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130~15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온라인 검색창에 ‘우리둥지대구’를 검색해 홈페이지를 찾은 뒤 11월 1~15일 구비서류(대출금거래내역서, 이자납입 내역서, 등본 등)를 첨부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며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