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25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는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이 후보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정 변호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말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다 설명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 그는 최근 대장동 사업의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후보가 최소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모지침서 단계에 있던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관련 내용을 확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