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장동 직보했나”…정민용 “그런 적 없다”

입력 2021-10-25 11:07 수정 2021-10-25 13:4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25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는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이 후보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정 변호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말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다 설명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 그는 최근 대장동 사업의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후보가 최소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모지침서 단계에 있던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관련 내용을 확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