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코로나19 시기 경미범죄 처분감경제도 활성화에 앞장선 결과 각 경찰서에서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시민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다. 사안별 심사를 통해 형사입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을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34.3%(32회→43회), 심사인원은 52.7%(254명→388명), 처분감경 인원은 50.8%(244명→368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심사대상자를 불출석 서면심사로 진행하면서 올해 비대면 심사 인원도 195명에서 355명으로(82%↑)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경미범죄심사 대상자 중 생계 곤란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다.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총 161가구를 추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153가구→161가구) 증가한 수치다. 추천한 생계위기 가구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이 공동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 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