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때린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정류장에 세운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하면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당시 버스 뒷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는 한 승객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버스 내부 CCTV와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선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이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버스 기사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당시는 퇴근 등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A씨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특가법 상 ‘운행 중’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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