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체불’ 세남매 아빠 분신으로 내몬 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1-10-24 13:53
수십억원의 빌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공사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된 뒤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