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공간 확보·미관 개선’ 공한지 주차장 ‘일석삼조’

입력 2021-10-24 13:35

제주 제주시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 심화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하면 조성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지역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도시 미관까지 개선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5억2200만원을 투입해 23곳에 372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3억5400만원을 들여 10곳에 167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토지 이용계획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 조사 및 토지주 협의를 거쳐 공한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