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26일 선고…“치료 목적이지만 반성”

입력 2021-10-24 11:12 수정 2021-10-24 11: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26일 이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곳으로 드러났다.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당초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회수를 추가로 파악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목적이었다.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