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문자 발송 업체, 악성 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앱 개발자도 검거했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다. 대포통장은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불법 환전행위는 9건 등이 적발됐다.
대포폰 개통은 선불폰과 유심칩을 활용하는 경우가 69%를 차지했다. 통신사는 알뜰통신사(70%)와 KT(25%)가 많았다. 외국인(36%)과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의 비중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은 농협(515건·18%), 국민은행(456건·16%), 기업은행(403건·14%)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대포통장의 명의는 개인(74%)과 법인(25%)이 대다수였으나 일부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한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중계기 범죄는 사무실에 설치하는 사례(58%)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단속 강화로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 등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환전행위 9건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보낸 경우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1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