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구속···입수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입력 2021-10-22 10:30 수정 2021-10-22 10:33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이 미리 입수한 개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신청한 영장을 발부 받아 담양군의회 소속 A 의원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였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