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곰 사육농장주인 7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웅담 채취 목적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뒤 식용 목적 등으로 쓰기 위해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곰을 도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사육하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는 환경부와 함께 농장 인근에서 신고 당일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그러나 20일간의 농장 주변 수색에도 나머지 곰 한 마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곰 한 마리의 발자국이 없고, CCTV 영상에도 곰 두 마리의 탈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농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는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곰 한 마리는 A씨가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2심에서도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