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성남시청 압수수색 6일 만에 시장실 향했다

입력 2021-10-21 15:27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검찰은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간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했고 시장실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실시해 늑장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다. 검찰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시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관련 부서 등 실무를 맡았던 이들을 상대로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성남시 시장실은 ‘윗선’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적인 사업 관계자들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성역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했었다”며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늑장 압수수색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지자 내놓은 해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