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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0-21 15:07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시와 서대문구 관계자 및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