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3 ‘제2대장동’ 되나…1조원대 개발사업 특혜 논란

입력 2021-10-21 11:14 수정 2021-10-21 11:41

광주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1조2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361만6853㎡에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는 물론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LH가 지난해 8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벌이게 됐다.

도시공사는 이후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부담·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사업부지 내 3861세대 공공주택 용지에 대한 선분양을 통해 3857억 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분의 1 정도인 주택·상업지역 개발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시공능력·유동성 비율 등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사전내정설’이 불거졌다.

도시공사는 건축·토목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조 원과 5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대행개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유동성 비율도 200%로 올렸다.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 신용도를 강화한 평가 기준을 통해 도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광주 모 건설회사 컨소시엄을 토목·건축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건축 5조 원, 토목 5000억 원, 유동성 비율 200%’를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국내 대형 건설사도 유동성 비율을 감당하기 힘든 특정 업체 맞춤형 평가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독 입찰을 받아들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금 동원 능력이 중요해 우량기업 평가지표인 유동성 비율 200%를 만점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개 업체 중 8곳의 유동성 비율이 200% 이상이라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또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건축은 공동주택 추정공사비의 10배인 5조 원, 토목은 부지조성 공사비 500억 원의 10배인 5000억 원을 평가 기준 만점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용도가 뛰어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단독입찰 후 재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는 단독입찰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사전에 모집공고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20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투자해 설립한 사업시행자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에 따른 분양수입 4000억 원과 수의계약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공급하여 9500여억 원의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전제했다.

이에 비교해 “‘첨단3지구는 대행개발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 분양하는 형태로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수입을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안 등 안전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7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속 공모를 즉극 취소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평가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사실상 계열회사를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공모 절차의 꼼수가 동원됐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62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며 “과도한 분양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