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0 20:47
과거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날 오전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에 적힌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