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키로

입력 2021-10-20 17:28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를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진 뉴시스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한다.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