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전현희 “친하면 무료로 할수도”

입력 2021-10-20 15:5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인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월 송 위원장 청문회에서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졌고 송 위원장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전날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 수임 내역을 보면 송무 사건 수임료로 20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을 받았다”며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고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었다. 이 후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고 변호사비는 2억5000만원”이라며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준 게 있어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