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자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던 결정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번복한 것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19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공문에 담았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해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논문 재검증 계획은 11월 3일까지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은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member Yuji’라고 기재해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을 검증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민대에 “대학 자체규정에 검증 시효가 명시됐더라도 과거 연구 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며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클 경우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 검증 착수 등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