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사주풀이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0-20 15:13
국민일보DB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20일 진혜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사주를 보니 변호사가 도움이 안 된다.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