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이는 ‘대장동 의혹 4인방’…檢 대질 하나

입력 2021-10-20 14:52 수정 2021-10-20 14:5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이 20일 검찰에 한꺼번에 소환된다. 수사 답보 상태에 놓인 검찰이 대질조사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고,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으나 체포 시한 만료를 4시간을 앞두고 석방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못한 채 섣불리 강제수사를 진행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50억 클럽’ 등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검찰에)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거액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검찰은 김씨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 가운데 5억원은 실제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처음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제공한 뇌물을 ‘수표 4억원+현금 1억원’으로 구성했다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꾼 게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도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경찰이 인근의 CCTV를 분석해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하는 일도 있었다. 모두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 장면들이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유 전 본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새벽에 풀려난 남 변호사도 이날 재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물증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이 모두 모이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대질신문을 통해 엇갈리는 진술을 대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