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면서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 출석해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이번주 중 그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