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요즘 거래도 절벽인데 중개 보수마저 깍으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복비’의 부담을 덜은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바뀐 중개보수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가 아닌 ‘고정’을 원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이내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절차와 법논리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 조만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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