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북항 트램 예산 전가 안돼"…원안대로 해야

입력 2021-10-19 14:51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의 트램(노면전차) 차량 매입비 180억원을 부산시에 전가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트램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2020년 12월의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우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램 차량 매입비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인 LH, SH가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돼 있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다. 이 때문에 철도차량만 따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의 추진 정상화를 위해 '북항 재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산시-해양수산부 협의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간에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시행자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을 보면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애초 계획을 변경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