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을 앞두고 법정에서 달아난 50대가 도주 6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 전 달아난 A씨(51)가 이날 오후 1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 이자 수익을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A씨를 피고인 대기실까지 연행한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구속영장 등의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틈을 타 불과 수분만에 피고인 대기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도주 사실이 확인되자 대전지법 보안관리대는 법정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법원 내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검찰 구치감 통로에 내린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구치감 방향 CCTV가 고장난 탓에 이후 동선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구치감 방향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구치감 방향으로 이동한 뒤 검찰청 후문을 통해 달아나는 장면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실을 오후 5시40분쯤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이 A씨가 달아난 지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도주 경로를 파악한 셈이다.
후문으로 달아난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경기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3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6시 28분쯤 법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대전 경찰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경기남부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일주일에 가까운 그의 도피 행각은 가족들의 자수 권유로 막을 내렸다. 자수를 결심하고 대전으로 온 A씨가 선뜻 둔산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게 연락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도주 경위와 은신 장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교도관과의 협조, 보안관리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법원과 검찰 구치감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