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1’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양경수 첫 재판

입력 2021-10-19 1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첫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한 자신의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총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 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접종완료가 정부의 목표에 도달해가는 가운데 논의되는 일상의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에 위의 헌법적 기본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유독 노동계 집회에만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차이가 있다면) 잠실야구장과 결혼식장에서 외쳐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며 총파업 집회 보장과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