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영천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10-19 11:13
국민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55) 전 과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근무 당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는데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1억6000만원을 보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무원 재직 기간과 직책, 담당 업무,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