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판결 사례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 계획안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년 초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기안한 사업지구 지구 계획 변경 신청이 같은 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일반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22㎡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땅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 전국 첫 판결
입력 2021-10-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