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정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초 지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19일부터 생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 위기 심화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전남이 각각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2곳) 경남(11곳) 전북 (10곳) 충남(9곳) 충북(6곳) 순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경기·인천지역(각 2곳), 도심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3곳)·대구(2곳)·인천(2곳)의 자치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이번이 최초 지정인 만큼 전국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된 지수를 산정했다. 다만 낙인효과 우려로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차제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한다. 박성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스스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자체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해 지역 주도의 특성화 발전, 청·장년층 유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신설될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