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법 부장판사였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김예영 부장판사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추진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2009년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년 뒤에야 설립된 이유를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박병대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행정처에서 이 모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 이렇게 숨어서 공부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는 걸 이수진 판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며 “‘해당 모임의 설립허가를 신청해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설립을) 추진하던 분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논의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잠정 중단됐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은 2011년이 돼서야 다시 추진됐다. 당시 고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직을 수락한 이후 다시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반대신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박병대 당시 부장판사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과 설립 추진을 중단한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설립 신청서 양식까지 보내달라고 한 이후였는데 중단이 됐다”며 “(해당 발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