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검찰 강제 수사에 일선 애로”

입력 2021-10-18 14:45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식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으로 비치지 않도록 원활한 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질의에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핫라인이 구축돼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 측에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인의 집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12일 확보하고 이튿날 개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같은 날 이뤄지면서 검경 간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가로채기’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동일 사안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런 긴급 사안의 경우 긴밀하게 협조해야 더 효과적이다. 검경 간 신속하고 실질적 협의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에둘러 드러냈다.

김 청장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경 협력을 지시한 날 수원지검이 경기남부청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관련 영장을 신청한 게 지난 6일이고, 검찰이 수사 준칙대로 동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8일에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1주일 동안 사안을 검토한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