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취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예정결정을 내렸다. 청문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조씨 의사면허도 취소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부산대 예정결정이 내려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조씨 입학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산대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달 동안 35만여명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8월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취소처분 예정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