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5일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논평을 통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29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2015년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대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구민들은 민선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이 이권 사업 등을 둘러싸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사전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청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밝히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구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같은 논평에서 “경찰도 최근 화천대유처럼 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비리 사건 수사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허탈감과 공분이 얼마나 큰지 공감한다면, 한 점 의혹이 없게 철저히 수사하고 발본색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국민의힘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사전영장 사퇴 요구
입력 2021-10-1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