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긴급상황에도 이용자 위치정보 ‘미제공’”

입력 2021-10-15 13:35

애플 아이폰, 샤오미 등 해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이폰 샤오미 등 외산폰은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급제와 알뜰폰도 부분 제공만 하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전자 등 국산 휴대폰에 한정되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아이폰의 경우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자급제와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방통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의 위치제공을 제공한 건수는 2016년 1100만건에서 지난해 1800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김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알뜰폰 등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지만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